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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성립요건,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업무상 배임 성립요건,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회사 업무를 처리하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임직원의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어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범위가 넓어 보일 수 있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법 기준과 요건별 쟁점, 수사 대응 절차,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상황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은 임원이 회사 자산을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담당자가 거래 상대방과 짜고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기밀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 회사 자금을 관계사에 빌려준 경우 등입니다.

모든 손해가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영상 판단으로 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기본 전제입니다.

법 기준과 요건

업무상 배임은 형법 제356조가 규정하며,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로 가중해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한다고 봅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것: 회사 임직원, 대리인 등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을 것: 법령, 계약, 회사 규정 등에 비추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 그 행위로 본인(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을 것
  •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
  •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을 것

실무에서는 임무위배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 고의 입증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다툽니다. 이사회 결의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한 판단이었는지 등은 임무위배와 고의를 판단하는 데 고려됩니다. 법정형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고소 단계의 대응

고소를 당한 쪽은 경찰 조사 전에 문제 된 거래의 경위와 결재 과정, 회사 규정, 관련자의 지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억을 확인하고 서류와 대조한 뒤 진술합니다.

고소를 하는 쪽은 손해가 무엇이고 얼마인지, 행위자가 어떤 임무를 어겼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두 절차의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증거를 확보할 때는 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하면 쟁점 파악이 빨라집니다.

  • 문제가 된 계약서, 결재 기록, 이사회 의사록
  • 회사 정관과 내부 규정, 직무 분장 자료
  • 거래 대금과 손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 고소장이나 경찰 출석요구서

회사가 입은 손해는 단순히 비용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거래 조건이 시장에 비추어 현저히 불리했는지 등 객관적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은 범위가 넓은 대신 다툴 여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 내부 문제는 고소 이전에 감사나 징계, 민사 협의로 먼저 정리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회사와 개인에게 맞는지는 증거 상태와 관계 회복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의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거래 경위와 서류를 검토해 요건별 쟁점과 수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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