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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나 우편을 받으면 어떤 일로 부르는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처음 받는 사람은 대부분 당황하지만 출석 전에 확인하고 준비할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석요구서에서 확인할 점, 출석의 의미와 일정 조정, 조사 때의 권리와 진술 요령,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출석요구서에서 확인할 점
출석요구서에는 사건 번호,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와 장소,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혐의인지 죄명이 함께 안내되기도 합니다. 연락이 전화로만 왔다면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를 요청하고 사칭 전화가 아닌지 경찰서 대표번호로 확인하십시오.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인지 대략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조사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와 피의자로 부르는 경우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참고인은 진술 의무가 더 제한적이지만 진술한 내용이 이후 수사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해야 하고,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분이 헷갈리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출석과 일정 조정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응하되 직장이나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출석 연기를 신청하여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당일에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침착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쉬는 시간과 식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기 위해 사건의 날짜와 순서를 미리 메모로 정리해 가되, 메모를 읽는 것보다 기억대로 말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사람과 입을 맞추려는 연락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조사에서의 권리와 진술 요령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조사 시작 때 이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이익한 증거로 쓰이지는 않지만,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할 때에는 사실 중심으로 차분히 말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모른다고 하며,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서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으면 영장의 유무와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응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 출석요구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관련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대화 내용, 문서, 영상 등 객관적 자료
- 신분증과 필요한 경우 변호인 선임서
- 직업과 가족 사정을 설명할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내용을 검토해 조사 전부터 처분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