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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가능한지, 범죄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가능한지, 범죄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합의를 전제로 고소를 취하했다가 상대가 합의를 지키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취하되었는데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혐의가 어떤 종류의 범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취하의 의미, 범죄 유형별로 재고소가 가능한지,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고소와 고소 취하의 의미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이 요구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의 취하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범죄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 유형에 따른 차이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이를 되돌려 다시 처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그 밖의 일반 범죄: 고소는 수사의 단서일 뿐이어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것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고소가 가능한지를 알려면 먼저 이 사건의 혐의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일반 범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등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상해죄나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처리할 수 있는 일반 범죄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도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있으면 혐의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깨졌을 때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는데 상대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형사 처벌을 다시 구하기 어려운 반면 합의서에 따른 금전 청구는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지급 약속이 분명하게 적혀 있고, 가능하다면 공증이 되어 있으면 이행을 구하기가 수월합니다.

일반 범죄라면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재고소나 추가 수사 요청이 가능하지만, 합의서에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효력과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소 시점이 공소시효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하고 취하한 사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정을 살피므로 처음부터 근거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에서 알아야 할 점

고소가 취하되었더라도 일반 범죄라면 수사나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한 뒤에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받았다면 부당한 요구는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고소장과 취하서 사본, 합의서와 지급 내역,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기관, 합의 후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혐의의 성격과 합의서의 문구를 검토해 재고소 가능 여부와 민사 대응을 포함한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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