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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받았을 때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구약식 처분 받았을 때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수사를 받은 뒤 검사가 구약식으로 처분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전과가 남는지 궁금해집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벌금 등 처분 의견을 붙이는 방식이며, 대응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약식 처분이 무엇인지,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정식재판 청구 시 유의할 점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식절차이고, 검사가 이 절차를 선택해 벌금 액수 의견을 붙여 청구하는 것을 흔히 구약식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끝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약식은 검사의 처분 단계이고,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그 명령서가 집으로 송달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선택지와 기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기한이 짧기 때문에 송달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을 받아들이고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투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아 양형만 다투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서에 사건 번호와 불복 취지를 적어 법원에 내야 하며, 우편으로 보낼 때는 기한 안에 법원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서에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아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무엇을 다툴지는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살필 점

정식재판에서는 공판 절차를 거쳐 증거를 조사하며, 판결 내용이 약식명령보다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 그대로이거나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바뀔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또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 경력 조회에 기록이 남고, 직업이나 자격 제한 규정이 걸려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벌금액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구약식 단계에서는 이미 검사가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이므로, 새로운 증거나 합의 사실이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비로소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벌금액이나 부수 효과만 부담스럽다면 어떤 사정을 내세울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약식명령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벌금액을 정확히 읽는 일이 출발점이며, 납부 기한과 분할 납부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약식명령서 사본과 송달받은 날짜,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 직업과 자격 관련 자료를 모아 두면 판단이 빠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기록과 기한을 검토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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