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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어떻게 하나요

명예훼손 불송치,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글이나 말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인지 아직 이어지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통지를 받아도 해야 할 일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불송치의 의미,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가르는 쟁점, 고소인의 이의신청 절차, 피고소인이 살필 점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허위 사실 적시는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규정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핵심 쟁점은 공연성이 있었는지, 특정 가능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적시였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는지입니다.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할 수 있고, 불송치 사유에는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불송치가 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채 일단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결정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의 기한과 방식은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준비할 대응

이의신청을 하려면 불송치 이유서의 내용을 보고 어떤 점이 잘못 판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보다는 새로 확보한 증거, 누락된 참고인, 공연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해야 검사가 다시 살필 단서가 됩니다.

게시글 원본과 작성 시각, 조회·공유 상황, 해당 표현이 고소인을 가리킨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가 핵심입니다.

한편 불송치 결정이 곧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옳다는 뜻이거나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일 수도,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일 수도 있어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형사에서 불송치가 되었더라도 같은 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으니, 고소인은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소인이 맞고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살필 점과 준비 자료

피고소인은 불송치로 일단 마무리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다시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같은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소명 자료를 보관하고, 연락 요청이 오면 진술 내용을 새로 점검하십시오.

  • 고소장 사본, 경찰 조사 기록, 불송치 결정 통지서
  • 문제 된 표현의 원문과 게시 경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 당사자들 사이의 평소 관계와 대화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통지서와 기록을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와 방향, 피고소인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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