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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댓글이나 대화방에서의 말다툼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이 끝났는지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모욕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입장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의 구조, 불송치 결정의 의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응,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립 요건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대상이 특정되는지, 표현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모욕이라고 평가될 만한지입니다. 욕설이 포함되었더라도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되는 정도라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불송치라 합니다. 모욕죄에서는 공연성이 없었다거나 표현이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가 자주 쓰입니다.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고소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경찰이 결정 사실과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모욕죄가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이 중요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기간 계산이 맞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이 점을 포함해 사건이 어떤 근거로 종결되었는지 통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과 방식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응
고소인은 불송치 이유서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고, 공연성을 보여 주는 자료나 표현의 맥락을 보강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모욕의 정도가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이의신청으로 다시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명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와의 감정 다툼을 이어가면 새로운 사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경찰 조사 기록
- 문제 된 표현의 원문과 작성 경위, 대화 전체 맥락
- 상대와의 평소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통지서와 기록을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와 방향, 피고소인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