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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어떤 말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온라인 댓글이나 대화방에서 오간 욕설과 비하 표현이 모욕죄로 고소되는 일이 흔합니다. 불쾌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글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과의 차이, 고소 기한과 합의, 수사 단계별 대응,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경멸의 감정을 표현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립 요건을 나누어 보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의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특정성은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표현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사회통념상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의 차이, 처벌 기준
모욕과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는지로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을 표현하면 모욕으로 다룹니다. 한 번의 발언이 두 혐의를 함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는 벌금형이 많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과 합의
- 조사 전: 문제 된 표현의 원문과 장소, 볼 수 있던 사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피의자 조사: 공연성이 있었는지, 특정인을 지칭했는지, 표현의 맥락이 무엇이었는지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 합의: 친고죄이므로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정당행위나 상대방의 도발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이 살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공연성입니다. 둘만 있는 대화방에서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의 인원과 성격을 확인해 두세요.
또 표현이 모욕적인지는 단어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 상대와의 관계, 말한 목적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단어라도 항의의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 감정 표현이라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맥락 정리가 중요합니다.
고소를 하려는 입장이라면 6개월의 고소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처음 표현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반대로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이 기간이 지났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같은 발언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문제 된 글과 대화의 전체 화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고소 기한을 계산할 수 있는 날짜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이미 올린 글을 삭제하기 전에는 원본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