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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성립 요건과 고소당했을 때 대응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해 곤란을 겪었을 때 무고죄로 맞고소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건을 신고했다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나온 뒤 무고로 고소당해 당황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무고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의미와 처벌 기준, 성립 요건,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이 각각 준비할 점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등 공무소에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하는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고한 내용 중 일부만 허위인 경우에도 무고가 될 수 있는지, 신고 사실이 형사 범죄가 되지 않는 내용이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쟁점은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신고서와 진술 내용을 문장 단위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에게 허위라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겪었다고 믿는 사실을 과장했거나 법적 판단을 잘못한 정도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어낸 일을 사실처럼 신고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무고 여부는 원래 사건의 결과와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먼저 접수된 사건의 수사 결과와 증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허위라는 인식은 마음속 사정이어서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신고 전후의 말과 행동, 주고받은 연락, 증거를 만들거나 숨긴 정황 같은 간접 자료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고 시점에 어떤 근거를 갖고 있었는지가 방어에서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무고로 고소하려는 쪽은 상대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조사 전에 신고 당시의 사정과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조사 전: 처음 신고하게 된 경위, 그때 가지고 있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 조사 중: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되 불리한 추측을 단정하지 않기
- 송치 이후: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보완 자료 제출
무고를 의심해 고소하려는 쪽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가 입증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앞서 맞고소를 서두르기보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하나씩 대조해 정리한 뒤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세요. 연락 내용이 새로운 증거나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질문받을 만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 처음 사건의 고소장, 수사 결과 통지서, 불기소 이유서
- 신고 전후의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녹음 자료
- 신고 내용을 믿게 된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
- 상대방과의 관계와 분쟁 경위를 정리한 시간표
법무법인 수림은 원래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고소와 방어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