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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고소가 무고로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대의 고소가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는 분도, 반대로 고소를 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분도 무고죄가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소 결과가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수사 단계별 대응,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거나 진정하거나 신고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성립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했어야 하며,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위 여부의 판단 기준
법원은 신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봅니다. 사소한 부분의 차이나 과장은 허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고 사실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결과는 참고가 되지만, 신고자의 고의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의 차이가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지
- 신고 당시 신고자가 알고 있던 정보
- 신고 이후 진술을 바꾸었는지, 증거를 조작했는지
-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수사 단계별 대응
무고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이전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허위 고소를 무고로 대응하려는 쪽이라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역고소를 서두르기보다 앞선 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의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상대방에게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 섞였는지가 구별되므로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고소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별도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앞선 사건의 기록과 결정문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처분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유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 두세요.
무고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처음 고소한 내용을 철회하는 것이 곧바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철회가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어떻게 대응할지 먼저 상담을 받고 결정하세요. 특히 고소 취소와 무고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자료
이전 고소장과 처분 결과, 사건 당시 대화와 영상,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증인이 될 사람의 연락처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