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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로 무고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실이 아닌 일로 고소당해 오랜 조사를 받고 나서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억울함과 함께 손해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무고죄로 상대를 처벌하는 것과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구조, 인정 여부를 가르는 사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형법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핵심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고소 내용이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부정될 수 있어서, 무혐의와 무고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구조
허위 고소로 입은 피해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다만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법원은 보통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또는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 고소한 경우처럼 고소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살핍니다.
인정 여부를 가르는 사정
-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혐의없음인지, 어떤 이유였는지
- 고소 내용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 고소 이후 입은 구체적 피해와 그 인과관계
무고죄로 형사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전이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 액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손해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반대의 경우
무혐의 처분 통지서와 불기소 이유서, 고소장과 수사 기록 사본, 변호사 비용 영수증, 업무나 평판에 생긴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 진료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이 아니라 고소를 한 쪽에서 무고로 역고소를 받았다면, 신고하게 된 경위와 근거 자료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도 고민거리입니다. 무고 고소를 먼저 제기하면 수사 결과가 민사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수사가 길어질 수 있고, 민사소송을 먼저 내면 빠르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의 고소 내용과 내가 받은 처분 결과를 정확히 대조해 허위인 부분이 무엇인지 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대화 녹음이나 문자처럼 허위임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이 청구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져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담 전에는 이 자료들과 사건 경위 메모를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형사와 민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