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배임수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서 돈이나 선물을 받았는데, 어느 날 경찰이나 검찰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 납품, 인사, 채용, 시공 같은 업무를 맡은 직원이나 임원이 주로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배임수재가 되는지, 법정형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배임수재로 처벌합니다. 금품을 준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로 문제 됩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 대가로 재물이나 이익을 받았는지입니다. 단순한 명절 선물이나 사회상규상 인사와 구별되려면 청탁과 금품 사이의 관련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 기준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받은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액이 크거나 반복된 경우,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다른 죄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관련되면 형법의 뇌물죄나 다른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어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개정될 수 있으니 현행 조문을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에서는 받은 금품의 성격이 핵심입니다.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지, 업무상 판단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금품이 대가였는지 단순한 호의였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업체 선정 과정의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미 금품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 시점과 방법을 자료로 남겨야 하고, 회사의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면 감사 면담 내용이 수사 자료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진술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이뤄졌다면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임수재가 문제 되는 현장은 다양합니다. 건설 현장의 하도급 선정, 제약이나 의료기기 거래, 학교나 기관의 물품 구매, 회사 채용과 승진처럼 결정권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금품 수수라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약하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직접 받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받게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경로와 받은 사람이 그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피해자 지위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 같은 사건이 내부 징계와 형사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금품을 받은 날짜, 금액, 경위를 정리한 시간표
-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의 내부 결재 문서
- 상대방과의 메신저, 문자, 이메일
- 회사 내부 규정과 윤리 지침, 반환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금품 수수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검토해 조사 전 준비부터 사건 종결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