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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다툼 중에 상대방이 다쳐 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일정을 받으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합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문제 되는 혐의, 처벌 기준, 조사 단계별 대응,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폭행으로 끝나는지 상해로 보는지는 진단서의 상해 정도와 폭행과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멍이나 통증 정도로는 폭행,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기면 상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명이 함께 때렸다면 가중 처벌 규정이 따로 적용될 수 있고, 상대가 중상을 입었다면 중상해 규정도 문제 됩니다.
처벌 기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은 상처의 정도, 폭행의 경위, 쌍방 다툼이었는지, 합의 여부와 전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당연히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큰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조사 전: 다툼의 시작과 전개, 서로 한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
- 조사: 정당방위나 쌍방 폭행 주장이 있다면 CCTV, 블랙박스, 목격자 등 근거를 함께 제시
- 송치 이후: 진단서와 치료 기록 확인, 합의 진행 상황 제출
상대방의 상처가 내 행동으로 생긴 것인지 다투려면 진단서 발급 시점, 상처의 위치, 다툼과 시간 차이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영상 자료와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받을 때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은 상대방의 폭행이 있었는지를 같이 밝히는 일입니다. 쌍방 다툼이었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내가 방어하려던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다툼 장소의 CCTV 보관 기간이 짧으니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인해 두고, 내가 입은 상처가 있다면 사진과 진단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반대 고소를 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정리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합의금 지급 확인, 이후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지급 사실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과 이체 내역을 함께 남겨 두세요.
이미 조사를 한 번 받았다면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합의 의사를 전할 때는 직접 연락하다 협박이나 보복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수준은 상처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 상대방 진단서가 있다면 사본, 다툼 영상이나 메시지, 합의 진행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