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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고,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어린이집 교사나 부모, 돌봄 종사자가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생계와 평판이 흔들리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무고로 맞대응하고 싶지만,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엄격해 순서와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절차, 무고죄의 요건, 조사 대응과 증거 확보, 맞고소 전에 점검할 점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에 나서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종결됩니다. 신고를 당한 사람은 아동학대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마무리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고가 성립하는 기준
아동학대 신고가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오해에 근거했다면 허위의 인식이 없어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 보호를 위해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여서 법원은 신고자의 인식을 신중히 살핍니다.
따라서 무고를 주장하려면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후의 관계, 갈등의 경위, 신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 신고자의 진술 변화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 대응과 증거 확보
- CCTV, 어린이집·학교 기록, 일지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의 보존
- 아동의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
- 동료나 학부모의 진술, 평소 돌봄 내용을 보여 주는 기록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하고, 신고자나 아동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접촉이 2차 가해나 증거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은 기록을 확인한 뒤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직무 배제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직장 내 절차에서의 소명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경위서가 수사기관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쓰고,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십시오.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복직이나 징계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라면 아동의 복리를 해치지 않도록 접촉 방식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맞고소 전에 점검할 점과 준비 자료
수사가 끝나기 전에 무고로 고소하면 판단이 어려워 각하되기도 하고, 오히려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먼저 본건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다음 신고의 허위 인식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같은 다른 대응이 적절한지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 조사 통지서, 당시 상황 자료와 시간순 메모를 정리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기록을 검토해 본건 대응과 무고 고소의 가능성 및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