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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7일 안에 어떻게 하고 불이익은 없나요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나면 이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라서, 내용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의 기한과 방법, 청구했을 때 달라지는 점과 불이익 가능성,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건에 내려지나
약식절차는 지방법원 관할 사건 가운데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정식재판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금액만 볼 일은 아닙니다.
기한과 방법: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53조).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송달 기록과 함께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청구 사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어떤 점을 다툴지 방향을 정해 두어야 재판 준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구하면 달라지는 점과 불이익 가능성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이 열려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457조의2).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한 뒤 마음이 바뀌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취하하면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청구와 취하는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이득과 부담을 비교해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준비할 것과 상담 전 자료
혐의 자체를 다툰다면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이고,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을 다툰다면 초범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어느 쪽이든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이 실제와 어디가 다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약식명령서 원본과 송달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봉투 또는 기록, 경찰·검찰 조사 당시 조서와 출석 안내문, 사건 관련 증거, 합의서와 변제 내역, 전과 조회 결과를 챙겨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청구 여부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