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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

절도죄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안도하면서도 이대로 끝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고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분은 어떻게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송치의 의미, 이유별 차이, 이의신청 절차, 양쪽 입장에서 준비할 점을 정리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

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할 수 있고, 이를 불송치라고 합니다. 불송치 이유에는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으며 이유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죄가 안 됨은 행위는 있었어도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통지서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불송치라고 해서 사건 기록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기한은 통지서와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에서 잘못이라고 보는 부분과 보완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였던 경우 확인할 점

불송치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한동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 판단에 대비해 증거와 진술을 다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허락이나 오해가 있었는지
  • 가져갈 당시 소유자가 누구라고 인식했는지
  • CCTV, 대화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반환 여부는 별도로 정리하세요. 불송치 후에도 민사 책임은 별개로 다퉈질 수 있어 반환이나 변상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와 직접 접촉해 분쟁을 키우지 말고 공식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기보다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인이었다면 불송치 이유서에서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읽고,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절도처럼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사건도 소유와 점유, 허락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있어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 변제를 했거나 물건을 돌려준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입증할 자료로 남겨 두세요.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 반환 당시의 대화가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 고소인과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라면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불송치 결정은 통지서의 이유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통지서 원본과 이전 조사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상담 전에는 불송치 결정 통지서,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 사건과 관련된 영상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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