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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대응하나요

접근금지명령을 검색하는 분들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불안을 겪는 피해자이거나, 반대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아 위반 시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입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어떤 절차로 결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접근금지 조치의 종류와 위반 시 불이익, 신청 절차와 대응,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접근금지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고, 연장이나 해제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는지 늘 확인해야 불필요한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접근금지명령은 상대방이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해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서 접근을 막는 조치를 뜻하며, 사건 유형에 따라 근거와 명칭이 다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잠정조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가 대표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보호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치의 범위와 위반 시 불이익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잠정조치는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일 때의 임시 보호입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별도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조치의 내용과 위반 시 불이익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에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 종류는 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고, 유치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마주쳤는지,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전이 우선이므로 위험을 느끼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변 보호 제도와 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지원도 있어 경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문을 받으면 적용 범위, 기간, 위반 시 불이익을 꼼꼼히 읽고 가족에게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와 대응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에 신고하며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사건이 급박하면 긴급 응급조치가 먼저 이뤄지기도 합니다.
조치를 받은 쪽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항고를 검토할 수 있으며, 조치 기간 동안 연락이나 방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직접 연락하면 위반이 될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절차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갔거나 연락처를 바꿨다면 변경 사항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도 알아 두세요.
준비할 자료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신청과 대응 모두에 중요합니다.
- 스토킹·폭력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 통화 기록, 영상
- 신고 접수증과 112 신고 내역
- 진단서, 상담 기록
- 주거와 직장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
- 조치 결정문과 기간(받은 경우)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접근금지 조치의 신청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