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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사 자금이나 남에게 맡겨 둔 재산을 사적으로 쓴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특경법 위반(횡령)」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어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별도의 법이 적용되어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 횡령이 무엇인지, 이득액 구간별로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문제 됩니다. 회사 대표나 직원이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조합이나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사적으로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업무로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다뤄집니다.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더해지면, 횡령으로 얻은 이익,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처벌 기준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아래로 인정되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횡령·업무상횡령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디까지를 이득액으로 볼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실제 처벌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득액은 횡령한 금액 전체를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따져 정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인출한 사건이라면 각 인출이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는지, 중간에 회사로 돌려놓은 돈이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 경계에서 처벌 범위가 크게 갈리므로 금액 다툼은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조사 전: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와 금액을 확인하고, 문제 된 돈의 출입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조사 중: 돈을 쓴 목적,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후에 갚았거나 정산한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송치 이후: 검사의 판단 단계에서도 이득액 산정과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다시 다퉈집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본인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자금 흐름을 스스로 정리해 두면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미리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면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구속·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이득액을 줄여 다툴 수 있는 사정, 예를 들어 회사를 위해 쓴 비용인지, 정당한 급여나 대여금 성격이 있었는지, 일부를 이미 반환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변제 노력도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통장 거래내역, 회계장부와 전표, 이사회·주주총회 자료, 계약서, 메신저 대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혐의 구조와 이득액 산정의 쟁점을 살피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