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폭행 피해자가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폭행 피해자가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면 경황이 없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이후 수사와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의 기본 내용,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고소와 합의, 그리고 초기에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폭행죄는 어떤 죄인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뿐 아니라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다친 곳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다루어지느냐에 따라 절차와 합의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합의 조건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상처의 정도와 치료 기간, 가해 경위를 따져 정하게 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합의금 지급 시점과 처벌불원의 범위, 추가 청구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이유로 압박하거나 위협한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둡니다.

고소 절차와 수사 흐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피고소인 조사와 증거 확인을 거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사건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다면 출동 기록이 초기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고소 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사라지고 영상도 삭제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로 때린 쌍방 폭행이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폭행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 이후 불안이나 통증이 이어지면 치료를 계속 받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논의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 쪽에서 연락해 사과하며 고소를 말리더라도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문자나 합의 제안도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초기에 확보할 증거와 정리할 자료

  •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 다친 부위 사진과 찢어진 옷 같은 물건
  • 주변 상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 목격자 연락처와 112 신고 기록
  •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고소 여부, 합의 조건, 쌍방 폭행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