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형사 합의대행, 변호사가 맡으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 합의대행, 변호사가 맡으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를 당했거나 입건되어 조사를 앞둔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지 가장 먼저 고민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격해지거나, 오히려 2차 문제가 생기기도 해 합의대행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합의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점, 합의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 합의가 갖는 의미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재판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서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고, 합의가 양형 참작 자료에 그치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합의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먼저 적용되는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대행을 활용하는 경우와 방식

피해자가 가해자 쪽 연락을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가 보복·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는 제3자인 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의사를 주고받는 방식이 쓰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사과의 뜻과 배상 범위를 전달하며 조율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은 사건 단계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

  •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시기,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허위 사정을 이야기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뒤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지급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금 전달보다 계좌 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낫고,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처벌불원서 제출과 맞바꾸는 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건은 합의서에 분명하게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공탁 등 다른 방법으로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길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합의 전에 준비할 자료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사과문 제출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내용과 일시, 전달한 사과의 취지를 정리해 두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늦어지면 사건이 송치되거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어 시기가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 접수 사실을 알 수 있는 통지서나 출석 요구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피해자와 오간 메시지, 지급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합의 진행 방식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