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횡령죄 고소 방법과 절차, 고소장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돈이나 물건을 믿고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써 버렸다면 횡령죄 고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반환 거부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고소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횡령죄의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돈이나 물건을 맡긴 것인지, 아니면 빌려준 것인지부터 가려져야 합니다.
- 보관 관계가 있었는지(위탁, 위임, 공동사업 자금 등)
- 재물이 누구의 소유였는지
- 보관자가 임의로 처분했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아, 변제가 늦어진 것만으로는 횡령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단순 횡령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장에 담을 내용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범죄 사실, 고소 취지를 적고, 범죄 사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맡겼고,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 사실보다 평가가 많아지면 수사관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날짜와 금액 순으로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과 친족 사이의 특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계좌 추적과 증거 확인이 이어지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횡령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연락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자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사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 연락처와 제출 기한을 챙겨 두세요.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서 취하 전에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가 서로 맞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적은 금액이나 날짜가 조사 때 달라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료와 대조하며 쓰세요.
고소 전 준비할 자료
- 돈이나 물건을 맡긴 사실을 보여 주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차용 관련 문서
- 보관 목적과 용도를 정한 대화·메시지
- 반환을 요구했고 상대가 거절한 기록(문자, 내용증명)
- 상대가 임의로 처분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공소시효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맡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고소의 가능성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형사 고소와 함께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쓸지는 맡긴 경위와 남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