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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기산 시점과 정지 사유

횡령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기산 시점과 정지 사유

횡령 사건은 돈이 오간 지 오래된 뒤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는 쪽도, 고소를 당한 쪽도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글은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 기준,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 시효가 멈추는 경우를 법 조항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구분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로 맡은 재물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시효 기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합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

  • 단순 횡령(법정형 장기 5년): 공소시효 5년
  • 업무상횡령(법정형 장기 10년): 공소시효 10년

다만 횡령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올라가고 시효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횡령은 돈을 인출했거나 처분한 때, 반환을 거부한 때처럼 불법영득의 의사가 드러난 시점이 쟁점이 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렸다면 행위마다 따로 보는지 하나로 묶어 보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단순히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끝내게 됩니다. 반대로 시효가 남아 있다면 고소를 서두르는 것이 좋고,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여러 번에 걸친 횡령 중 아직 시효가 남은 행위가 없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효 계산에서 흔한 실수는 고소장을 낸 날을 기준으로 삼거나, 마지막으로 돈을 돌려받으려 연락한 날을 범죄가 끝난 날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계좌 기록과 계약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횡령액이 큰지, 업무상 지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와 준비할 자료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추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횡령이 있었다고 보는 시점을 알 수 있는 계좌 거래 내역
  • 재물을 맡긴 계약서, 위임 관련 문서, 업무 분장 자료
  • 반환을 요구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 회사 장부, 정산 자료

시효가 지났더라도 형사 책임만 사라질 뿐, 돈을 돌려받을 민사상 권리는 별도의 소멸시효 기준을 따릅니다. 형사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민사 청구까지 포기하기 전에 두 절차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거래 내역과 자료를 검토해 시효 도과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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