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가출 재산분할, 집을 나간 쪽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오랫동안 별거 중일 때, 이혼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출한 쪽에게 책임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못 받는지, 반대로 내가 집을 나왔다면 불리한지 궁금해 이 글을 찾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출과 이혼 사유의 관계,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구분, 소송 절차,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가출과 이혼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부 공동생활을 거부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나 악의의 유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나온 쪽에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피하려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출의 책임을 그쪽에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출 자체보다 왜 집을 나갔는지, 얼마나 오래 떨어져 지냈는지, 그동안 연락과 생활비가 어땠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할 때는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을 전달하는 방법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송달 절차에 대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구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출한 쪽의 책임이 있어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책임의 크기는 주로 위자료에서 반영됩니다. 다만 별거 기간 동안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 가출 시점과 가출 전후의 생활비 분담
- 별거 중 재산이 늘거나 줄어든 내역
- 자녀 양육을 누가 맡았는지
소송 절차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별거 기간이 길수록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기 쉽지만, 별거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어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출한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소송과 함께 보전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정리됩니다.
상대의 현재 거주지나 직장을 모른다면 주민등록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법원을 통한 조회 절차를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출한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가 길어졌다면 실종선고나 공시송달 같은 절차가 문제 되기도 하므로,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재 파악에 쓴 노력을 기록해 두면 법원 절차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출한 사정이 질병이나 가정 내 갈등 때문이었다면 단순한 유기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유를 가릴 수 있는 자료를 같이 확인해 보세요.
준비할 자료
가출 전후의 연락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상대의 거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출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집을 나온 쪽이라면 나온 이유를 보여 주는 진단서나 신고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현황, 별거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