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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위자료, 형사처벌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간통 위자료, 형사처벌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의 법적 상황,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과 근거, 입증 자료, 청구 기한을 정리합니다.

간통죄 폐지와 민사 책임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이 없다는 뜻이지,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혼인의 순결을 해치는 행위 전반으로 폭넓게 판단됩니다.

청구 상대와 근거

위자료는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액은 정해진 표준이 없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입증 자료와 주의점

  •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숙박업소 결제 내역, 이동 기록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적은 기록

자료를 구하려고 상대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용서한 사실이 있거나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래 지내 왔다면 청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결정하기

위자료만 청구하고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까지 진행할지에 따라 소송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혼을 함께 청구하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한 번에 다룰 수 있지만, 용서의 여지가 있다면 위자료 협상으로 마무리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각서나 합의서를 쓴 경우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작성 경위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외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소송을 시작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원을 알아내려고 사적인 추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미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므로, 현재 절차와 맞물려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한과 상담 준비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이혼 사유 자체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점을 기록해 두고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확보한 자료, 이혼 의사 여부와 자녀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와 혼인 경위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와 이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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