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공시송달 이혼, 배우자 소재를 모를 때 가능한 절차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기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법원에 함께 나와야 하므로 소재를 모르는 상대와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과 공시송달입니다. 이 글은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소송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 등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이 이루어져야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서 정합니다.
공시송달은 신청한다고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주소를 알아내려는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므로, 먼저 주민등록 초본으로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하고 그곳에 우편을 보내 보며 소재를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절차와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법원은 이혼 사유를 직접 살펴보므로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시기와 기간, 연락이 끊긴 경위, 그동안의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먼저 피고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고, 서류가 돌아오면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보정을 거듭해도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처음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가 있지만,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 사건은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변론에는 원고 본인이 나와 혼인 경위와 별거 사정을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소재를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시부모나 처가를 통해 연락이 닿을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 문의한 내용과 답변도 기록해 두세요.
재산분할·친권 등 함께 정할 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과 함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나타나 소송을 알지 못했다고 다툴 수 있고, 실제로는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받으면 판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 연락이 끊긴 시점과 마지막으로 만난 경위를 적은 정리
- 연락을 시도한 문자와 통화 기록, 반송된 우편물
- 가출 후 생활비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 사유와 송달 방법, 자녀와 재산 문제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