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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재산분할, 둘 다 벌었다면 어떻게 나누나요

맞벌이부부재산분할, 둘 다 벌었다면 어떻게 나누나요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었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이혼 협의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각자 번 돈을 따로 관리했거나 한쪽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인지, 청구 기간과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기준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맞벌이라면 소득 차이가 있더라도 한쪽이 더 많은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면 그 부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몫이 작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제외되는 재산

  •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쪽이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금, 부동산, 주식, 퇴직금, 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채무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함께 고려됩니다.

청구 기간과 절차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 뒤 따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이나 재판 절차로 이어지며,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한쪽이 육아와 살림 때문에 경력을 중단했거나 소득을 줄였다면 그 사정도 기여 평가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한쪽이 상대 몰래 큰 금액을 소비하거나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금액을 분할 대상 재산에 더해 계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없고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 기여가 뚜렷할수록 비율이 균형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흐름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로 정리할 때는 합의서에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지급 방법과 시기, 부동산 명의 이전과 대출 승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거나 금액만 적어 두면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일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부부 각자의 급여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와 계약서, 대출 내역, 보험·연금·퇴직금 자료,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분담한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을 준비하세요. 재산을 숨기거나 옮긴 정황이 있다면 시기와 금액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 사정을 검토해 분할 청구와 보전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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