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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대처법

면접교섭권 불이행,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대처법

이혼 뒤 아이를 만나기로 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어기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 막막해집니다. 한두 번의 일정 변경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만남이 무산된다면 법이 마련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이 무엇인지, 불이행이 이어질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정리

면접교섭권은 이혼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된 부모나 아이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83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먼저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봅니다. 협의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조정이나 재판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또 아이가 만나기를 거부하는 경우와 양육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막는 경우는 법원이 보는 사정이 다릅니다.

요건과 절차

  •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졌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 정해진 날짜와 방식이 분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해 이행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협의만 있고 법원 결정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시간, 장소, 방식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일 수 있습니다.

불이행이 계속되면 양육 환경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양육자 변경이나 면접교섭 조건 변경 청구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는 기존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과 면접 조건에서 살피는 점

법원은 부모의 사정보다 아이의 나이, 정서적 유대, 생활 리듬을 중심으로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아이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나 다른 방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아 온 사실은 양육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무산된 날짜마다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면접교섭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서로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과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나 상담 프로그램을 거치면 감정적 충돌을 줄이면서 만남의 방식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이 어겨졌다면 기록을 쌓으면서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만남 사이의 공백이 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응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 이혼 조정조서, 심판문, 협의서 등 면접교섭 내용이 적힌 문서
  • 만남을 요청한 문자, 통화 기록과 상대방의 거절 내용
  • 약속이 무산된 날짜와 경위를 정리한 표
  • 아이의 생활 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기존 합의와 결정 내용, 불이행 기록을 검토해 이행명령과 간접강제 등 가능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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