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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이 길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별거 중 알아둘 점

별거 기간이 길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별거 중 알아둘 점

부부 갈등이 길어지면서 우선 따로 살아 보자고 별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별거를 시작하면 이혼이 쉬워지는지, 생활비와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별거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 문제, 이혼 절차로 이어질 때 준비할 점을 정리합니다.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별거 자체가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고, 오랜 별거는 혼인이 이미 깨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별거하면 이혼이 된다는 식의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이유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가출인지, 폭력이나 외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것인지에 따라 책임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

부부는 별거 중에도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어, 생활비를 받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양육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쪽 부모의 면접교섭도 별거 중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면접 일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양육자를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일정과 방식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별거에서 이혼으로 이어질 때

양쪽이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로 가게 됩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는 집을 나가기 전에 재산 관련 서류와 통장 내역, 자녀의 학교·병원 관련 서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전에, 별거 사유를 문자나 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이유
  • 별거 중 생활비·양육비를 주고받은 내역
  • 자녀와의 면접 일정
  • 별거 뒤 상대방과 나눈 연락 내용

별거 전에 해 둘 일

집을 나가기 전에 몇 가지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공동 명의 재산과 대출, 보험, 각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사진이나 사본으로 확인하고, 자녀의 학교와 병원 정보를 챙기세요.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 자녀를 누가 어떻게 돌볼지를 문자나 메일로 합의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거나 계정에 접근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고, 확보 방법이 애매하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거 중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도 이혼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별거 시작 시점과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양쪽 명의의 부동산·예금·채무 내역, 생활비 송금 기록, 자녀 양육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별거 경위와 재산·양육 상황을 검토해 부양료 청구, 협의이혼, 이혼 소송 등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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