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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손해배상 청구,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불륜 손해배상 청구,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불륜 손해배상은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며, 이혼 여부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와 근거, 청구 절차, 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선,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

청구 상대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재산 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불륜 관계를 이어 갔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 그 사람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의 관계와 청구 기한

불륜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혼 소송을 낼 때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자녀와 재산 문제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또 불륜을 알고도 용서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소송에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선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내가 직접 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 카드 사용 내역, 숙박·이동 기록처럼 만남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 자료도 함께 쓰입니다.
  •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내용을 보는 행위,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을 찾아가 따지거나 직장·지인에게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어떤 방법이 허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이 깨진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불륜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무리한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입증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청구 취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표현이 과하면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사실과 요구 사항만 담담하게 적어야 합니다.

청구 전에 정리할 자료

  • 혼인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불륜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대화 내용, 사진 등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그 입수 경위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불륜을 알게 된 경위를 검토해 청구 상대와 방식, 이혼 소송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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