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가치평가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나누나요

배우자가 운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이라면, 이혼 과정에서 그 주식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지, 값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시장 가격이 따로 없어서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가치를 정하는 방식, 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그리고 상담 전에 모아 두면 좋은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고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에 회사를 세우거나 지분을 늘렸는데 내 몫이 있는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도 나눠야 하는지, 회사 재무 정보를 배우자가 보여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상대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주식 가치를 낮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근거로 가치를 따지는지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건과 절차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명의가 한쪽 앞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식이 배우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고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소송 안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협의이혼 뒤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따지나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장 시세가 없어 평가 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보통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회사의 자산·수익·최근 거래 사례 등을 바탕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참고해 분할 금액을 정합니다. 어떤 평가 방식을 쓰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 신청과 의견 제출 단계가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부부 협력관계가 끝나는 때이며, 사건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결혼 전부터 가진 주식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으나, 혼인 중 가치 상승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재무제표와 거래 내역은 상대방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원을 통한 자료 제출 요청이나 사실조회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분할 비율도 쟁점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활동과 가사·양육 기여,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살펴 비율을 정하므로, 주식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는지와 그 가치에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주식을 직접 나누기보다 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 분할 방법까지 미리 생각해 두면 협의나 조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다음 자료가 있으면 사건 검토가 빨라집니다.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모으셔도 충분하며, 구하지 못한 자료는 절차 안에서 요청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회사 이름, 사업자등록 정보, 배우자의 지분 비율을 알 수 있는 자료(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 회사 설립·증자 시기와 혼인 시기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 회사 재무제표, 배당·급여 내역 등 수입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
- 혼인 기간 동안 본인이 가사·양육 또는 사업에 기여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구성과 자료를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 방향과 가치평가 과정에서 살필 점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