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사실혼 양육권, 혼인신고 없이 헤어지면 아이는 누가 키우나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며 아이를 낳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아이를 누가 키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라 자녀에 대해 정리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 친권과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리고 필요한 준비 자료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사실혼 자녀의 법적 지위와 지금의 고민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자로 분류됩니다. 어머니와는 출산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인지가 있어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직접 했거나 인지 신고를 했다면 이미 정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지면 아버지는 양육에 관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주장하기도, 책임을 지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친권과 양육자를 정하는 요건과 절차
민법 제909조에 따라 혼인 외의 자에 대해 아버지가 인지하면 친권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인지 전에는 어머니가 친권을 가집니다. 양육자 지정은 이 친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 청구 소송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먼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인지가 확정되어야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의2는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 이혼 시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된 이후에는 법률혼 부부의 자녀와 비슷한 틀에서 양육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쪽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를 고려해 정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뒤 이미 지난 기간의 양육비를 소급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시기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쪽이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에 맞게 정해집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갈등이 길어지면 아이에게 불리하므로, 합의서로 일정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반대로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갈등도 자주 생깁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기보다 법원의 임시 양육자 지정 같은 절차로 풀어야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아이의 안정이 가장 우선 고려되기 때문에 현재 누가 주된 양육을 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사실혼 관계 자체를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함께 산 기간과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 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두 사람의 소득 자료, 양육 현황이 담긴 사진과 기록, 지출한 양육비 내역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인지 청구,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