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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소송은 가능한가요, 관계를 정리할 때 무엇을 청구하나요

사실혼 이혼소송은 가능한가요, 관계를 정리할 때 무엇을 청구하나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온 사이라면, 관계를 정리할 때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관계를 끝낼 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실혼에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법률상 혼인은 혼인신고를 해야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는 법률혼의 이혼 절차인 협의이혼 확인이나 재판상 이혼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한쪽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하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 부당하게 깨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런 분쟁은 가정법원의 조정과 재판을 통해 다루어집니다.

사실혼을 정리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관계 종료처럼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 재산분할: 사실혼 기간에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문제: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하며 이 부분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다룹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하거나 관계 종료 시점이 다툼이 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서로 부부로 지내려는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동거 기간과 생활비 분담, 가족과 지인에게 부부로 알려졌는지, 청첩장이나 결혼식 사진, 자녀의 출생과 양육 사정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단순한 동거와 구별되는지가 핵심이어서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이사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므로, 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기억나는 계좌와 부동산, 차량, 보험 내역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관계가 끝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관계 정리와 별도로 양육 문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아이를 누가 돌볼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만남은 어떻게 이어 갈지는 아이의 생활 안정이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과 감정이 상했더라도 현재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꾸준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나 전학 같은 변화가 생기면 그 시점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주소 이력, 임대차계약서, 공동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 행사 사진과 메시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료를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관계가 끝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사실혼으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어떤 청구를 우선 살펴야 하는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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