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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헤어질 때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헤어질 때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오래 함께 살다가 관계를 끝내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같이 모은 집이나 예금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이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사실혼을 끝낼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정리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와는 구별되며, 서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부부로서 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위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생활비를 함께 썼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와, 관계는 인정하지만 재산을 나누는 데서 다투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에는 관계를 입증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

  • 사실혼이 부당하게 깨졌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혼에 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와 실무가 보고 있으며,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가사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립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지위를 갖지 못하는 등 차이가 있어, 어떤 권리를 주장할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관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공동생활 중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살림과 육아로 기여한 부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법적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사정이 크게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함께 살았던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이력, 임대차계약서
  • 부부로 지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진, 청첩장, 가족 행사 기록
  • 공동으로 사용한 생활비 통장, 대출과 보험 내역
  •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 자료
  • 관계가 끝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메신저 대화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재산 형성 경위를 검토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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