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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재산분할, 이혼할 때 가게와 회사 지분도 나눠야 하나요

사업체 재산분할, 이혼할 때 가게와 회사 지분도 나눠야 하나요

부부 중 한쪽이 가게나 회사를 운영해 왔다면 이혼할 때 사업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큰 쟁점이 됩니다. 사업체를 가진 쪽은 경영을 지키고 싶어 하고, 반대쪽은 그동안의 기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글은 사업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가치 평가 방법, 분할 방식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황별 고민

사업체를 둘러싼 고민은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쪽은 회사를 나누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가사를 맡았던 쪽은 명의가 상대에게 있다는 이유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사업체에 가족의 돈이 들어갔거나 부부 공동 대출이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업체가 혼인 중에 형성되었는지, 형성과 유지에 부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요건과 절차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협력해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사업체가 개인 명의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체는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사업의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와 분할 방식

  • 개인사업: 영업용 자산, 보증금, 재고, 영업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부채를 반영합니다.
  • 법인 주식: 비상장 주식은 감정으로 가치를 정하는 경우가 많고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 분할 방법: 사업체를 직접 나누기보다 운영자가 가치를 평가한 만큼 상대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사업 운영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한이 있으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체 분할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기여도입니다. 한쪽이 사업을 직접 운영했더라도 다른 쪽이 가사와 육아를 맡아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면 그 기여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해 급여 없이 일했다면 그 사정도 반영됩니다. 기여율은 일정한 공식이 없어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또 사업체의 가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 도중에 가치가 크게 변동했거나, 이혼 직전 매출을 줄이거나 자산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업 부채와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채무 부담을 누가 지는지도 합의서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할 시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사업체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합의하면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합의서에 포함된 재산의 범위와 평가 기준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평가가 어려우면 법원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 주주명부와 정관, 최근 몇 년의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 자료, 사업 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 배우자의 경영 참여나 가사 기여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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