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남소송 소장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고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을 보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우편물을 열어 보지 않거나 방치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받은 뒤 해야 할 일, 답변서 제출 기한과 절차, 주로 다투게 되는 쟁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의 상황별 고민
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상대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는데 책임을 져야 하는지, 둘째로 이미 관계가 끝났는데도 청구가 가능한지, 셋째로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입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시기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증거로 무엇을 제출했는지를 먼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표시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과 절차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소장을 받은 날은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달 기록과 우편물의 수령 일자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수령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쓰는 편이 일관성 있습니다.
주로 다투는 쟁점
-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알 수 있었던 정황
- 만남 당시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는지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대한 원고 주장의 증명 정도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도과 여부
-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다투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함께 살펴 정해지며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제출할 증거에는 번호를 붙이고, 각 증거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설명을 달아 두면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변론기일 전에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두는 것이 좋으며, 기한 안에 준비하기 어렵다면 우선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뒤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주의할 점
상대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 만남 시기를 보여 주는 기록,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이나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원고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는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청구 포기 범위와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과 송달 봉투, 사건번호, 상대와의 관계가 시작된 시기와 종료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상간남소송의 답변서 방향과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