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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위자료 청구 대응 방법과 준비할 자료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서 소장을 받고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내 이름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남 소송 피고가 된 분이 먼저 알아야 할 청구의 법적 근거, 법원이 살피는 사정, 소장을 받은 뒤의 대응 순서와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같은 피고라도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
-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만남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 이미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답변서에 담을 주장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지므로,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을 먼저 꼼꼼히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판단 요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민법 제751조)을 근거로 제기됩니다.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다른 배우자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 청구의 골자입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자녀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정해진 표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 대응 순서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증거로 낸 자료를 정리합니다.
- 사실관계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정리합니다.
- 원고 주장 금액이 사정에 비춰 과한지 따져 봅니다.
상대와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메시지나 사진, 숙박·결제 내역이 부정행위를 어디까지 보여 주는지, 자료를 얻은 경위에 문제는 없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겼는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상대가 스스로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교제 과정에서 접한 정보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원고 배우자가 이미 이혼을 앞두고 있었거나 별거 중이었다면 혼인 파탄 시점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별거가 곧바로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시기와 경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소장 전부와 송달된 날짜가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의 시작 시점과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혼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답변서 작성과 합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