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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는 어떻게 쓰나요

상간남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는 어떻게 쓰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해 상간남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원고의 주장이 담긴 서류일 뿐이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받은 직후 해야 할 일, 답변서 작성 방향, 쟁점별 대응,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정말 만났지만 기혼인 줄 몰랐다는 경우, 만난 사실 자체는 있으나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만 다투고 싶은 경우는 대응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소장에 적힌 주장 중 맞는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소장을 받은 직후의 절차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짜와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소송은 답변서 제출 뒤 변론기일에서 양측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사건에 따라 조정 절차로 넘어가기도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 조서로 마무리됩니다.

답변서에서 정리할 쟁점

  •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구분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립니다.
  •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책임의 핵심입니다.
  • 혼인 관계의 상태: 만남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별거 기간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위자료의 액수: 청구 금액이 사안에 비해 과다하다면 감액 사유를 정리합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신뢰를 잃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근거 없는 감정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원고인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구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는 보존하되 연락은 삼가고, 필요한 소통은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가 사안에 비해 높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의 적정 수준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소송 전에 합의를 모색하는 경우에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협상해야 합니다. 기한이 급하다면 우선 답변서를 간단히 내고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소장과 첨부된 증거, 송달 봉투와 송달 확인 서류, 원고 배우자와 만났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대화 내역과 결제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만남이 정리된 시점이 있다면 이를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합의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때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방식,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작성 방향과 변론 준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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