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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피고 위자료, 금액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얼마를 내야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사건마다 반영되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 감액을 위해 정리할 내용, 분할 지급 같은 합의 방식을 살펴봅니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그 혼인 관계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어서 계산식이 있지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은 개별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므로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위자료 판단의 한 요소가 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로 쓰이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적법하게 얻어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대응의 한 부분입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별로 확인하세요.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혼인 기간, 자녀 유무와 연령,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피고가 관계를 이어 간 태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합니다. 그러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결론이 다를 수 있고, 일정 금액을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부부 사이가 오랫동안 소원했는지, 원고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따로 위자료가 인정되었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살펴집니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는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에 쓰이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파탄의 정도가 어떠했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액과 합의를 위한 대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관계가 짧았거나 혼인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등 감액 사유가 되는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다 신뢰를 잃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니 일관된 설명이 중요합니다.
합의할 때는 분할 지급 여부, 지급 기한, 추가 청구 포기, 접촉 금지와 비밀 유지 조항을 문서에 명확히 해 둡니다.
판결로 위자료가 정해지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통해 다투는 길도 열려 있으니, 판결문을 받은 뒤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위자료 판결이 나오면 소송 비용 부담도 함께 정해집니다.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비용은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기보다 사실에 맞는 범위를 정하고 다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소장과 송달 서류
- 관계 기간과 횟수를 보여 주는 자료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대화
-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법무법인 수림은 청구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위자료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