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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방어, 피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간녀소송 방어, 피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갑작스럽게 상간녀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 놀라움과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하지만 소장에 적힌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에게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한과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방어의 기본 구조, 자주 쓰이는 논점,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사정, 증거 정리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소송 외에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직장,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받은 메시지를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지금 상황별 고민

피고가 되는 분들의 상황은 다양합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연인으로 알았으나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은 경우, 짧은 만남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오래전 일이 뒤늦게 문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소장을 읽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요건과 방어 논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며, 원고가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혼인생활의 침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는 먼저 부정행위가 입증되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나 만남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의 성격과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 상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되는 대화와 정황이 뒷받침될 때에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주장은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으니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사정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횟수,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정도,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이미 진행된 갈등, 피고의 반성 정도와 관계 종료 여부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받았거나 부정행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도 액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 액수와 지급 시기, 향후 접촉 금지, 비밀 유지 같은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가면 공개된 법정에서 사생활이 다뤄지므로 평판과 시간 부담을 고려해 조정이나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할 기준을 가지고 협상해야 합니다.

답변서와 증거 정리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나누어 쓰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 소장과 소송 안내문, 송달 받은 날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와 사진, 만남의 경위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겼음을 보여 주는 자료
  • 관계를 끝낸 시점과 이후 연락 여부
  • 합의를 시도한 기록

원고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서면을 통해 조건을 정리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방어 논점과 합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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