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녀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확인할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상간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보낸다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감정이 앞선 채 문서를 보냈다가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작성할 때 주의할 표현과 보낸 뒤 이어지는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내용증명을 떠올리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행위 증거를 일부 확보했고 상대방에게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려는 경우입니다. 둘째,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은 경우입니다. 셋째,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려는 경우입니다.
목적에 따라 문서의 어조와 담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남 중단 요구가 목적이라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위자료 청구가 목적이라면 청구 근거와 기한을 분명히 적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의 의미와 보내는 절차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힘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과 시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분쟁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보통 같은 내용의 문서 세 부를 준비해 우체국에 접수하고, 발송인 보관용·우체국 보관용·수취인 발송용으로 나눕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부정행위를 안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의 효과가 있어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표현과 위자료 쟁점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구, 과도한 금액을 즉시 내놓으라는 요구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사실이더라도 공연히 알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적고 추측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 요구사항은 만남 중단, 위자료 지급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이행 기한을 둡니다.
-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살핍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부부 관계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므로 증거의 내용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낸 뒤의 흐름과 준비할 자료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서에 금액, 지급 기한, 접촉 금지, 위반 시 책임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확보한 경위
-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 기간·가족관계 정리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상대방 인적사항
- 이미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내용증명의 방향과 이후 소송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