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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금액, 어떤 사정에 따라 정해지나요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도, 반대로 청구를 받은 분도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표가 없어 사안마다 달라지고, 기사나 후기에서 본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은 위자료 금액이 어떤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지, 청구 요건과 절차,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황별 고민
청구하는 쪽은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소송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민합니다. 청구받은 쪽은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있는지, 이미 관계를 정리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걱정합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먼저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를 침해한 제3자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면 부정행위의 존재,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어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살펴집니다.
- 혼인 기간과 부부 관계의 상태: 혼인이 오래 유지되었는지, 이미 파탄에 가까웠는지
-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횟수와 지속 여부
- 자녀의 유무와 나이, 불륜으로 가정에 미친 영향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었는지
- 청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상대의 사과나 정리 노력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이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상간자 청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러한 사정을 사건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상대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 만한 정황, 예를 들어 같은 직장이나 지인 관계, 가족 사진이나 결혼반지 노출, 대화 속 배우자 언급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어서 법원이 폭넓은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청구 금액을 높게 적는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청구 금액이 인정 금액보다 크면 소송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근거에 맞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지,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지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배우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청구를 하려면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 기록 등과 그 입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소장 내용, 상대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세요.
또한 소송 전에 내용증명이나 협의가 오갈 수 있는데, 감정적인 문자나 사과문 등이 훗날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관련 자료, 지금까지의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