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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가압류, 소송 전에 재산이 묶일 수 있나요

상간소송 가압류, 소송 전에 재산이 묶일 수 있나요

상간소송을 준비하거나 소장을 받은 뒤 가압류 결정이 함께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까 염려해 먼저 묶어 두는 절차인데, 청구하는 쪽도 받은 쪽도 요건과 영향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의 개념과 요건, 청구하는 쪽의 준비, 가압류를 받은 쪽의 대응, 이후 소송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가압류의 요건과 쟁점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로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근거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지켜야 할 권리, 즉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 이른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입증이지만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압류가 실제로 필요한지, 담보를 제공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법원이 따져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구하는 쪽의 준비

가압류를 허가받으려면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금액은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 예금, 급여나 임차보증금 같은 채권 등이며, 대상 재산을 특정해 신청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잘못되었다고 판명되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제기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의 사유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이미 변제했다는 점,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정리합니다.

가압류를 받은 쪽의 대응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없었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또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집행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 급하게 예금을 써야 할 때 활용됩니다.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신청해 소송 제기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때문에 일상 거래에 불편이 생기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 가압류가 오히려 감정을 자극해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려는 낌새가 분명하다면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압류 사실이 상대방의 직장이나 금융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하십시오. 받은 쪽이라면 결정문에 적힌 청구 금액이 실제 소장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과의 관계, 준비할 자료

가압류는 판결이 아니라 잠정 조치이므로 본안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가압류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가 인용되면 가압류한 재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두 절차를 연결해 전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압류 결정문과 소장, 법원 통지서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와 사진 등 소명 자료
  • 대상 재산의 등기와 계좌 내역
  • 생활비나 사업에 쓰는 계좌와 영향 범위
  • 합의나 해방공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자료를 검토해 가압류 신청 여부와 가압류 이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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