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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방어,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간소송방어,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상간 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하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은 소장을 받은 뒤의 첫 대응, 다툴 수 있는 쟁점, 감액이 문제 되는 사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청구받은 분은 크게 세 가지를 걱정합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상대가 기혼인 줄 알았는지, 청구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입니다. 이미 관계를 정리했거나 상대 부부의 사이가 오래전부터 나빴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다툴지 정하지 않은 채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건과 절차

소장 부본을 받으면 일정한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소장과 함께 온 안내문에서 확인하고, 사정이 있으면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은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변론기일과 조정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 없이 마무리됩니다.

방어에서 다투는 쟁점

  •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단순한 친분이나 대화인지, 부정한 행위로 볼 정도인지
  •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파탄 뒤의 교제는 책임 판단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
  • 청구 금액이 과도한지: 관계 기간과 정도, 이미 받은 배상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

다툴 쟁점이 무엇이든 상대가 제출한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 증거만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되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상대 배우자의 요구와 배우자 본인의 입장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와 상대 사이에 합의가 있었거나 배우자가 위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이 청구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도 모아 두세요.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할 때는 합의 금액만 보지 말고,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비밀 유지, 접촉 금지 조항을 넣을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을 원한다면 지급 일정과 연체 시 책임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상대 쪽의 부적절한 통보 행위가 있는지도 살피고, 그런 행위가 있다면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송 중에는 서로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사본을 보관하고, 법원에서 온 우편물의 수령일을 기록해 두면 기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소장과 증거 목록, 송달 받은 날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만난 경위와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 상대가 기혼임을 알게 된 시점의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감정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소송과 관련된 연락은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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