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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변론기일, 첫 기일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상간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장을 받은 뒤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가 오면 그날 무엇을 하는지, 직접 나가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낯선 법정 절차 때문에 준비 시기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어 흐름을 미리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론기일 전까지의 절차, 서면 준비, 기일 당일의 진행,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준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과 손해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해야 하고, 피고는 소장의 주장을 인정할지 다툴지를 정해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기일까지의 절차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이후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그 사이 양쪽은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보강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사건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을 먼저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위자료 액수는 얼마가 적정한지입니다. 서면에서는 이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읽기 좋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의 진행
첫 기일은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가 소장과 답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투는 점과 인정하는 점을 정리한 뒤 추가 증거 제출이나 다음 기일을 정합니다.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이후 별도 기일에 진행됩니다.
당사자는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조정을 권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나가야 할 수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법원은 합의를 권유하는 조정 절차로 넘기기도 합니다.
변론기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증거가 기일 직전에 제출되어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입니다. 증거와 서면은 기일 전에 미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고, 늦게 내면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점을 반박할 대화 기록이나 직장·지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으므로 어느 선에서 정리할지 미리 생각해 두면 기일에서 판단이 수월합니다.
원고가 되어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피고라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이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별거 기록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법원의 송달 서류 일체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사진·결제 기록 등 증거와 제출 목록
- 혼인 기간, 자녀, 소득과 재산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제출한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재판부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증거를 적법하게 얻었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어 수집 경위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송달된 서류와 증거를 검토해 기일별 준비 사항과 서면 작성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