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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장이 도착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 내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답변서 제출 기한, 다툴 수 있는 쟁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우선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 청구 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원고가 증거로 낸 대화 캡처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살피면 상대의 주장이 어디까지 뒷받침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변론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장 부본과 함께 오는 안내문에는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내용과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과 방식

민사소송법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이 언제인지는 우편물 수령 기록이나 송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습니다. 모두 부인한다고만 쓰지 말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

상간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정행위가 실제 있었는지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대화와 만남 사실을 보여 줄 뿐 부적절한 관계까지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즉 고의나 과실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였는지입니다.

  • 만남이 시작된 시기와 혼인 관계에 관한 정보를 안 시점
  •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말했거나 별거 중이라고 한 사정
  • 청구 금액이 사정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일정한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금액을 다툴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난 횟수나 장소가 과장되어 있거나, 시기를 잘못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배우자와 원고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실제 인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된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재산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소송 중 원고 측에서 접촉하거나 연락이 올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 응하지 말고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한편 상대방이 이미 배우자에게도 소송을 냈는지, 이혼 소송이 따로 진행 중인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소장에는 청구 금액 외에 소송 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부분도 있으니 함께 읽어 보세요.

대응 방향과 준비할 자료

소송과 별개로 합의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접촉 금지나 위약금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문구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합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답변서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소장과 첨부 증거, 송달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자료,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 중 혼인 사실에 관한 내용, 만남의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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