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절차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상간소송을 알아보는 분이 있고, 반대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송의 뼈대는 같아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위자료를 따질 때 법원이 살피는 사정, 소송 절차,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라기보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다뤄집니다. 민법 제750조가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근거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한 부부는 서로 성적 성실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며,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어,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판단할 때 살피는 사정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외도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살펴집니다.
-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횟수,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경위
-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 혼인 관계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뒤 이혼 여부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의 태도와 반성, 합의 시도 여부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다툼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다는 주장도 자주 나오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송 절차와 시간의 제약
상간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면 변론이 열려 증거를 주고받습니다. 재판 도중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소송에서는 말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모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부정한 관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과 그것을 알게 된 날짜
- 혼인 관계증명서 등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련된 대화나 정황
- 이혼을 함께 고민한다면 재산,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 사정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청구 또는 대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