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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자백 철회, 이미 인정한 내용을 되돌릴 수 있나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서에 부정행위를 인정한다고 적었거나, 변론기일에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미 한 인정을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 키워드로 찾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자백이 무엇인지, 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인지, 상간소송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는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자백 철회가 문제 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상대방 주장 사실을 인정한다고 적은 경우입니다. 둘째, 변론기일에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한 경우입니다. 셋째, 소장 내용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인정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먼저 제출한 서면과 변론조서를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자백의 효력과 철회 요건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50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그 사실을 그대로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한 자백은 자유롭게 거두어들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는 자백의 철회를 허용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한 경우,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증명되면 착오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법리도 있으나, 사안마다 적용이 달라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또 하나 구분할 점은 사실에 대한 자백과 법적 평가에 대한 인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여부를 평가하는 표현이나 위자료 액수에 대한 의견까지 자백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인정한 내용이 어느 범위의 사실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의 대응 절차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 제751조)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자백을 철회하려면 철회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고, 인정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과 착오가 있었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쟁점 정리에 유리하고, 항소심 단계로 넘어가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 상대방이 알게 된 시점 등이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소장과 지금까지 제출한 답변서·준비서면, 변론기일 조서(또는 기일 메모),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목록을 먼저 모아 주세요. 인정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메시지 대화, 통화 내역, 일정 기록이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혼인 기간, 별거 여부와 시점, 부부 사이의 갈등 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제출된 서면과 증거를 검토해 철회 가능성과 이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