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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보전, 상대방이 자료를 지우기 전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메시지나 사진, 영상이 상대방 손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는 증거보전이라는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거보전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신청 절차와 소명할 내용, 그리고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게 되는 고민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나 사진 같은 디지털 자료는 상대방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고, 건물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기도 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이든 진행 중이든 자료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면 보전 방법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증거보전의 요건과 절차
증거보전은 본래의 증거조사 기일까지 기다리면 그 증거를 조사하기 어렵거나 곤란해질 사정이 있을 때, 본안과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사소송에서도 가사소송법에 따라 같은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려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적어야 하고,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 기일이 정해지고, 그 결과는 조서로 남아 이후 본안 소송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증거 종류별로 살펴볼 점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수록 신청을 서둘러야 하고, 어느 장소의 어느 시간대 영상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SNS 계정의 대화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 직접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 다른 방법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상대방 몰래 위치를 추적하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얻으면 오히려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했는지가 증거 사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하려면 왜 지금 보전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신청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적은 메모
- 이미 확보한 대화 내용·사진·결제 내역
- 보전하려는 영상이 있는 장소와 시간대, 보관 기간
- 혼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이 어려울 때 함께 볼 수 있는 방법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의 원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 두는 일도 중요합니다. 화면을 캡처한 파일만 두지 말고 대화방 전체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면 나중에 자료의 진정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송 계획을 먼저 알리면 자료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알리는 시점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보전이 필요한 증거를 검토해 증거보전 신청 여부와 소송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