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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수집,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모아야 소송에서 쓸 수 있는지 몰라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 급하게 움직이다 오히려 증거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 먼저 기준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다투는 쟁점, 증거로 쓰이는 자료의 종류, 수집할 때 조심할 점,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혼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혼인은 유지한 채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지, 아직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지, 상대가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했는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의 범위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소송 절차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정한 민법 제750조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정한 제751조가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반드시 성관계 여부로만 따지지 않고, 혼인생활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이후 변론기일에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면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으므로 증거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증거로 쓰이는 자료와 수집 시 주의점
- 메신저 대화, 문자, 통화 내역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
- 숙박업소·식당 결제 내역, 이동 기록, 사진과 영상
-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알면서 만났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배우자나 상간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녹음 중 당사자로서 직접 한 것
다만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자료를 가져오는 행위,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또 수집한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만 남기면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빠져 증거로서 힘이 약해질 수 있어, 대화 전체 흐름과 기기 정보가 함께 남도록 저장해 두십시오.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낼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를 받은 상대가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연락을 끊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핵심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한 뒤에 발송 시점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법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소멸시효 문제도 따져 봐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혼인 시기와 자녀 유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의 목록, 배우자와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하신 자료와 수집 경위를 검토해 증거로 쓸 수 있는 범위와 소송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