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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사망, 소송은 어떻게 되고 상속인은 어떻게 하나요

상간소송 피고 사망, 소송은 어떻게 되고 상속인은 어떻게 하나요

상간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거나, 반대로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인 앞으로 상간 손해배상 소장이 도착해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그대로 끝나는지, 상속인이 책임을 지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당사자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상속인이 알아 둘 점, 대응 순서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쟁점이 갈립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미 소송 중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와, 사망 이후에 소가 제기된 경우는 소송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또 사망한 사람이 상간 상대인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본인인지에 따라서도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이어받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같은 금전 청구는 상속 문제와 연결되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청구처럼 사람의 신분 관계에 관한 청구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성격상 이어받을 수 없고, 함께 제기한 부대청구의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청구 구성이 다르므로 소장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알아 둘 점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는 상속 포기·한정승인 제도와 맞물립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는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 소송 내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의 문제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 채권이 생겼다면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정리할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책임 범위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송 서류가 도착하면 방치하지 말고 날짜와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소장이 접수되기 전인지, 변론이 진행 중인지, 판결 선고 직전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또 상간 상대에 대한 청구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서로 별개의 청구라서, 한쪽의 사망이 다른 쪽 청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같은 방어 사유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 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소장 부본과 송달 일자가 확인되는 서류
  •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부정행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 목록
  •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내역
  •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기일과 서면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소송 진행 상황과 상속 관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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