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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합의서에 담을 내용과 준비할 자료

상간소송이 진행되거나 소송 전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합의를 할지,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청구하는 쪽도, 청구받는 쪽도 기준을 알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이 어떤 요소로 정해지는지, 합의서에 담을 내용, 합의 전에 점검할 점을 정리합니다.
합의금이 문제 되는 상황
합의는 소송 전에 내용증명이나 연락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소송 중에 조정이나 화해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단계에 따라 협의의 방식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위자료를 받으려는 입장인지, 소송을 받은 입장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지므로 우선 내 위치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상대의 요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 쉽습니다. 청구 근거와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제안을 받은 경우에도 답변 기한을 스스로 정해 천천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의 기준
상간 관련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 배상이 근거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이혼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에 이른 경우와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는 정신적 고통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범위와 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소송을 끝까지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가 주는 안정성과 비교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금 협의가 길어지면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연락은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고 통화로 한 약속도 나중에 정리해 확인해 두세요.
합의서에 담을 내용
합의서에는 지급할 금액과 방법, 지급 시기, 합의의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위반할 때의 책임을 둘지는 당사자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합의의 효력을 분명히 하려면 소송 중이라면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지급하는지 나누어 지급하는지, 기한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합의 이후에 다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합의금 지급을 확인하는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또한 합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책임, 이혼 사건에서의 위자료와의 관계에 따라 합의 범위를 설정해야 이중 청구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직후에 이혼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합의 내용이 이혼 사건의 위자료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해서 지급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정리할 자료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 사진, 이용 기록과 혼인 관계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의 요구와 제안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협박성 표현이나 과도한 압박이 있었다면 그 기록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 합의서 초안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